◎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06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감 지적사항, 금융위원회 심의개선 방안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소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의사록 작성(안 제14조제4항 신설)
- 소위원회 의사록 작성시 정례회의 의사록을 준용하여 상세하게 작성
나. 금융위원장 위임사항
-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참여 목적 투자가 가능해지고, 자산운용사의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인 의무가 발생 함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관한 금산법상 승인 권한을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금융위원장에게 위임(안 [별표] 제11호나목 및 차목)
-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인 업무집행사원이 설립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舊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산은‧기은이 공적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한 펀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정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은‧기은이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제출한 증빙 자료의 접수‧확인 업무를 금융위원장에게
위임(안 [별표] 제5호가목(16) 신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일부 법률규정 적용 제외를 위한 요건은 동 회사의 자산총액(5억원 미만), 종업원 수(5인 미만), 내부거래 유무(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없을 것) 등 정량지표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중요한 업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원장에 대하여 업무처리 권한을 위임(안 [별표] 제56호차목 신설)
다. 기존 위임사항의 개정(안 별표 제23호)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관련 용어 변경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