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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2022-01-07 조회수 : 2371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2-01-07 ~ 2022-02-1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의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을 허용하는 등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안 제15조의2)


 1)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        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


 3)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함    


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이후 전문기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유도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함(안 제28조의3)


다. 금융권 수신고객의 사망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6)


라. 국가기관에 적용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의 경우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국가기관 보다 원활히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621,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 공고 2022-1호)FNFN.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 공고 2022-1호)FNFN.pdf (4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3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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