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324호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예고
1. 제정이유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안 제1조)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을 설치
나. 역할 (안 제2조)
금융부문 청년정책 관련 청년 여론의 수렴·전달 및 제언 등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의 역할을 규정
다.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청년정책과, 전화 : 02-2100-1687,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ahnkib@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