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4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22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안 제4-25조)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 → 120%로 인하
나. 공매도 잔고보고시 대차정보를 포함(안 제6-31조)
순보유잔고 보고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명확화
다. 90일 이상 대차시 보고의무 부여(안 제6-36조)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금융당국 보고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ㅇ 전화 : 02-2100-2654
ㅇ 팩스 : 02-2100-2648
ㅇ 이메일 : gwon5353@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