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5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22.10.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 내용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근거 신설 (안 제6조)
나. 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면제 (안 제26조)
다. 제재정보 공개범위 정비 (안 제38조)
라. 위반행위 통보업무 위탁범위 명확화 (안 제39조)
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가중사유 단서조항 추가 (안 별표 7)
바. 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최종 부과 과징금 감면사유 신설 (안 별표 8)
사. 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감경 등 (안 별표 9)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2.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skmagic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