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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201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 품질관리체계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200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ㆍ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 199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198

    납입한도(年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계좌(현재 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197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

  • 196

    납입한도(年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195

    위험 감수능력 등을 갖춘 투자자에 한해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에 대해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

  • 194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ㆍ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 193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신속히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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