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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ㆍ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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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원,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모니터링하는 제도 

  • 125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t) 

  • 124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하여 취급하는 담보대출(일종의 신디케이트론)

  • 123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유럽 등 해외에서는 Co-Insrance(공동보험)란 용어를 사용)

  • 122

    설정ㆍ설립일 이후에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펀드

  • 121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의미(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

  • 120

    가입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료를 갹출·적립하고 사고발생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으로 허가를 받지 않음(각각의 설립근거법에 따라 운영되며, 개별부처에서 관리·감독) 

  • 119

    [(시장가격-지표가치)/지표가치]×100-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 118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권고기준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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