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은·산은의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
□ 1월 3일부터 기은, 산은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22년 1월 3일~2월 18일
2. 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설 연휴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신보는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① (신규보증)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 그 밖의 기업은 2월 3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② (기한도래) 개별 영업점이 1월 29일∼2월 2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하여 모두 1월 28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 |
3.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
□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
* (예)코로나 연착륙 특례보증 : 보증료 최대 1.0%, 보증비율 95%
4. 희망대출플러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한지? |
□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정책자금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및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
5.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시 대표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 (PC) ‘NICE지키미(www.credit.co.kr)’ → (하단) 전국민 신용조회 → 본인인증 → 서비스 이용
(모바일) ‘NICE지키미(www.credit.co.kr)’ → (전체메뉴) 체험하기 → 전국민 신용조회 → 서비스 이용
6. 고신용(920점 이상) 소상공인이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초과된 경우 희망대출플러스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
□ 기존 대출한도 소진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1.5%)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을 제공
ㅇ 이를 통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 밖에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부대출 등 상담 가능
7. 설 연휴 중 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
□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음
8.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
□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 없이 2월 3일로 자동 연장
□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9. 설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
□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 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3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
10.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
□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음
ㅇ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에도 지급이 가능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11.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
ㅇ 고객이 원하는 경우 1월 28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
12. 설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는지? |
□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에 출금 처리됨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ㅇ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음
13.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
□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
ㅇ 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27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월 28일에 찾을 수 있음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14. 설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
*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1월 25일 신청 시 1월 28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
15. 1월 3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
□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31일 ~ 2월 1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2월 3일 ~ 4일)로 지급이 순연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1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월 1일이 아니라 2월 4일로 순연
②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1월 28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월 28일 당일 수령 |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16. 설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
□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 이후 가능
□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ㅇ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음
17.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
□ 2개 은행(농협, 광주)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
< 신권교환 가능 이동점포 운영 계획 >
은행 |
이동·탄력점포명 |
위치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취급업무 |
농협 은행 |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
1월 28일 ~1월 29일 |
09시~16시 |
ATM 운영, 신권교환 |
|
성남유통센터 |
1월 28일 ~1월 29일 |
09시~16시 |
ATM 운영, 신권교환 |
||
광주 은행 |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하행선 광주방향) |
1월 28일 |
09시30분 ~15시30분 |
ATM 운영, 신권교환 |
18. 설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부동산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ㅇ 사전에 거래일자 변경, 자금 확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 조치가 필요
□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일 조정이 필요
19.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
□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
ㅇ 따라서,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거액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를 확인
ㅇ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미리 한도 증액
<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이체한도 >
구 분 |
1회 이체한도 |
1일 이체한도 |
|
현금카드 |
인출한도 |
100만원 |
600만원 |
이체한도 |
600만원 |
3,000만원 |
|
텔레뱅킹 |
개인 |
5,000만원 |
2.5억원 |
법인 |
1억원 |
5억원 |
|
인터넷뱅킹 |
개인 |
1억원 |
5억원 |
법인 |
10억원 |
50억원 |
|
모바일뱅킹 |
1억원 |
5억원 |
|
메일뱅킹 |
1,000만원 |
5,000만원 |
|
※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개별 금융회사 확인 필요 |
-
- 이전글
-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 QA
-
- 다음글
-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