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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QA
2023-08-29 조회수 : 124408
담당부서정책총괄과 담당자유승은 사무관 연락처02-2100-1662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연장·상환유예QA

 

① 코로나19 대응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은?

 

‘22.9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약 100.1조원(만기연장 90.6조원, 상환유예 9.4조원*), 43.4만명(만기연장 41.3만명, 상환유예 2.4만명)에서,

 

  * 원금상환유예 7.4조원(2.2만명), 이자상환유예 2.1조원(1,900명)

 

 ㅇ ‘23.6월말 지원대상 76.2조원(만기연장 71조원, 상환유예 5.2조원*), 35.1만명(만기연장 34만명, 상환유예 1.1만명)으로 감소

 

  * 원금상환유예 4.1조원(1만명), 이자상환유예 1.1조원(800명)

 

‘22.9월 대비 대출잔액 기준으로 24% 감소(100조원 →76조원), 차주수 기준으로 20%(43만명→35만명) 감소하는 등 연착륙 중임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추이 >

(단위: 조원, 만명)

구 분

‘22.9말 지원대상

‘23.3말 지원대상

‘23.6말 지원대상

대출잔액

차주수

대출잔액

차주수

대출잔액

차주수

만기연장

90.6

41.3

78.8

(92%)

37.5

71.0

(93%)

34.0

상환유예

9.4

2.4

6.5

(8%)

1.6

5.2

(7%)

1.1

 

원금상환유예1)

7.4

2.2

5.2

(6%)

1.5

4.1

(5.5%)

1.0

 

이자상환유예2)

2.1

0.19

1.4

(2%)

0.11

1.1

(1.5%)

0.08

합계

100.1조원

43.4만명

85.3조원

38.8만명

76.2조원

35.1만명

 1) 원금상환유예 :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납부만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 납부

 2) 이자상환유예 : 만기일시상환대출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이자 납부를 유예

 

② ‘23.6월말 기준 지원금액이 ‘22.9월말 대비 24조원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는?

 

감소된 24조원22.4조원(93%)은 상환완료 20조원, 상환개시* 2.3조원

 

  * 자금 개선으로 상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한 것으로 파악

 

 ㅇ 채무조정 1.6조원의 대부분금융권 자체 채무조정(98%, 1.5조원)으로, 새출발기금에 따른 채무조정(152억원)은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


③ ‘23.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되면 부실이 현재화(연체 → 금융권 전체로 위험전이)되는 것이 아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23.9월말에 일시에 종료되어,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우선 사실관계를 보면, 지원액의 93%(71조원/76.2조원)인 만기연장은 ’23.9월 종료가 아니라 3년 지원이므로, ‘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

 

 ㅇ 지원액의 7%(5.2조원)인 상환유예의 경우, 금융사·차주 협의 하상환계획을 수립(98% 차주 완료*)하여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

 

  *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11,111명)의 98.1%(10,902명)이 수립, 미수립 차주는 약 200명

 

 ㅇ 특히,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05조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1.05조/1,498조*)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1,498조원(한은, ‘22.12월말 기준)

 

□ 또한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충분히 적립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

 

 ※ 만기연장·상환유예 채무조정(1.6조원)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5조원(98%), 새출발기금 152억원(1%)

 

④ 만기연장은 ‘25.9월까지 유지되더라도,
   상환유예가 ‘23.9월말 지원 종료되면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

 

□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의 경우 현재도 이자정상 납부 중이고,


 ㅇ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05조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0.07%* 수준이므로,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자상환유예(1.05조)가 전부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 상승

 

 ※ 개인사업자 연체율(%, 금감원) : (’19말) 0.72→(‘20말) 0.59→(’21말) 0.43→(‘22말) 0.58→(’23.3말)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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