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11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진입·유지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재진입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별표1 제1호다목)
나.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요건으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 이상일 것’을 추가(안 별표1 제2호라목 신설)
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등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안 별표1 제5호)
라. 대부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saerom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saerom76@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