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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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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의 펀드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위탁‧수행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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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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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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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절차를 대손상각이라고 하며, 대손상각된 부실채권을 상각채권으로 분류 (금융공공기관은 통상 ‘특수채권’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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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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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판결)
-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되어 채무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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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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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지칭하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스튜어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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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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