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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금융감독기관

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미국내 안전하고 유동적이며 안정적인 통화공급 및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목적으로 1913년 설립된 미국연방준비제도(FRS, 연방행정기관이며 행정부내 독립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 법규지침을 위한 규정 제정 및 가맹은행과 외국은행의 법규준수 감독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FRBNY)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수립한 금융정책 집행, 지급결제제도의 운용, 화폐의 수급, 은행감독, 국고업무 수행으로 목적으로 1914년 설립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미국내 가장 오래된 은행감독기구로서 1851년 설립. 시중은행, 외국은행 및 사무소, 저축은행, 신탁회사, 부동산자금대부업자 등의 금융기관 및 관련회사 감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미국의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공평ㆍ공정ㆍ효율적인 시장의 유지 및 자본조달의 촉진을 목적으로 증권법(Securities Act, 1933)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934) 제정에 따라 연방정부조직으로 설립됨.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독립적이면서도 미 증권업 및 증권거래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음. 미국 州間의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 연방 증권관련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제재, 종목 및 주요 재무정보 등의 공시의무 부과, 증권사 검사
미국 재무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미국 연방재정운영, 각종 세금 부과.징수, 통화발행, 정부예산 및 부채 관리,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감독, 연방법 집행, 법규준수 감시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
미국 여러주(州)간 재무보고 통일, 협의회의 개최 등 보험업자 관련 규제를 조율하기 위해 1871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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